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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쌓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다. 공제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은 해산할 때까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연도에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당해연도의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년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당해법인이 해산할 때까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적립 시기와 처분 제한.
회답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해당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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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1 (<time datetime="1993-08-25">1993.08.25</time> 회신),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쌓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57)
- 원 제목
- 폐업신고 후 법인세 조사 시 1991년도 적용한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