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 다음 연도에 적립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다음 연도에 적립해도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못 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채 흡수합병되었다. 합병법인은 다음 사업연도 결산 때 해당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법인이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되고,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8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합병 다음 연도에 적립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25)
원 제목
피합병법인이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적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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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