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춰 수정신고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춰 수정신고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제조업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91조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9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0 (<time datetime="1994-03-29">1994.03.29</time> 회신),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4)
원 제목
법인세신고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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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