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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시 적립금을 쌓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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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1991사업연도에 개정 규정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공제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 시행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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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6 (<time datetime="1992-12-09">1992.12.09</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 시 적립금을 쌓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30)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