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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기간 내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기간 내 요건을 갖추어 적립하고 신고하면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당초 신고 때 누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간 내 요건을 갖추어 적립하고 신고하면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수정신고기간 내에 적립한 뒤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간 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적립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따라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중04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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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0 (<time datetime="1993-03-25">1993.03.25</time> 회신), "수정신고기간 내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0)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