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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배제된 공제액도 적립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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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저한세로 배제된 공제액도 적립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적립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실제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는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일부를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중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88조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는 적립의무가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3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최저한세로 배제된 공제액도 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14)
원 제목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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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