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뒤늦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17회신일 1992.06.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뒤늦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30

수정신고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당초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았다. 이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였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92.6.16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법인22601-102, 1992.01.14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적립하지 않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후 적립한 경우 기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확인되면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법인22601-102, 1992.01.14 회신문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7 (1992.06.30 회신), "뒤늦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98)
원 제목
당초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추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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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