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9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6)
원 제목
임시특별세액감면혜택시기와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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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