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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임시특별세액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제조업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검토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은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의거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제조업법인은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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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7 (<time datetime="1994-04-01">1994.04.01</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7)
- 원 제목
-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