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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적립해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의 1991사업연도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2.12.14 접수된 귀 질의는 ’1992.12.09 법인22601-2646호로 기회신한 바 있으며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646 (1992.12.09)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0조의 3 규정 시행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 제10조의 3 시행 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1조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46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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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70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증자소득공제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64)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