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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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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이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재처분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과 추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이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재처분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공제세액을 이월 적용받고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 상당액보다 많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했다.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득22061-86, 1989.01.26

2. 귀 질의의 경우 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5-1-8...91 참조),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회신(직세1264-719, 1980.03.13참조)된 바와 같이 다음사업연도에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에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세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과 다음 사업연도 재처분 시 인정 여부.

회답

1. 재무부소득22061-86(1989.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 제91조에 따라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이므로, 해당 사업연도 공제세액 상당액을 초과한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세액을 이월 적용받는 경우 그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인정됩니다.

  • 경우 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득22061-86 (게시판 미보유)
  • 직세1264-71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31 (<time datetime="1992-05-09">1992.05.09</time> 회신), "초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55)
원 제목
이월공제세액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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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