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계획 승인이 없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96회신일 1988.09.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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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계획 승인이 없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3

해당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신고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중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할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받고 동법 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와 감면세액 계산.

회답

1.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 신고 때 세액을 감면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6 (1988.09.13 회신), "사업계획 승인이 없어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44)
원 제목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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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