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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10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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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법정 금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 적용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대, 과소 계상된 경우, 과대계상한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고, 이후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업연도에 공제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에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따라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2. 다만, 동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하면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24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 46012-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007 (<time datetime="1993-04-19">1993.04.19</time> 회신), "과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14)
원 제목
과대, 과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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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