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제조업소득의 법인세에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에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자산의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이다. 대상 사업연도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18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1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182 심판결정2025.11.26 · 주문 분류 미분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009 심판결정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134 심판결정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928 심판결정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3153 심판결정2024.07.0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3서9776 심판결정2024.05.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458 심판결정2024.03.2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2서7291 심판결정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668 심판결정2023.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718 심판결정2023.10.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1서3720 심판결정2023.10.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2서7114 심판결정2023.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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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9 (1994.02.17 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추가 법인세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72)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임시특별세액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