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공제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증자소득공제 관련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공제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당초 이익금 처분 때 또는 수정신고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간 안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언제까지 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5)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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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