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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08회신일 1993.07.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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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4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대상인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의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의 제91조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3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8 (1993.07.24 회신), "수정신고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31)
원 제목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중소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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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