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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법인세 상당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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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198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89사업년도이며 증자소득공제와 관련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 함은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989사업년도)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1988.12.26 법률 제402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함은 동법 제7조의 2 제5항(1987.11.28 법률 제3939호)의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5-1-9...91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989사업년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1989사업년도)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1988.12.26 법률 제402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이라함은 동법 제7조의 2 제5항(1987.11.28 법률 제3939호)의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동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5-1-9...91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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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93 (<time datetime="1992-10-19">1992.10.19</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법인세 상당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37)
- 원 제목
- 조감법상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