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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 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에서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공제받았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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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55 (1988.09.19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47)
- 원 제목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