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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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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병차익 계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것이 임의 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합병차익 계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본전입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했다. 자본전입 시 소득세 과세 여부도 함께 질의했으나 그 내용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 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2. 자본전입시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1650, 1987.06.22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인지 여부.
2. 자본전입 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자본전입 시 소득세 과세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1650(1987.06.2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50 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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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1 (<time datetime="1990-10-17">1990.10.17</time> 회신), "합병차익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54)
- 원 제목
-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조감법상의 임의 처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