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차익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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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차익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합병차익 계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것이 임의 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합병차익 계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본전입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했다. 자본전입 시 소득세 과세 여부도 함께 질의했으나 그 내용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 하지 아니하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2. 자본전입시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귀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1650, 1987.06.22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처분인지 여부.

2. 자본전입 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자본전입 시 소득세 과세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1650(1987.06.22)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650 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1 (<time datetime="1990-10-17">1990.10.17</time> 회신), "합병차익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54)
원 제목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조감법상의 임의 처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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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