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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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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를 다뤘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때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 처분 시 공제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초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당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제받으려하는 당초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8 (<time datetime="1993-04-01">1993.04.01</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17)
원 제목
당초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한 경우 수정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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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