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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수 급여와 훈련비는 손금인가요?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함에 따라 지출하는 급여 및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운동선수의 급여와 전문업체 훈련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선수를 고용하여 지출하는 급여와 트레이닝 전문업체의 훈련비용은 손금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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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겸직 임원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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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겸직자 급여는 손금이 되나?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겸직 종업원 급여는여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양사의 급여 지급규정,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손
법인세 법인세법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급여 지급규정, 고용계약의 약정내용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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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에 대한 가불이 일시적이고 금액이 월정급여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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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가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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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회수·지급할 급여는 언제 손익에 넣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사간전보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간전보가 취소되어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간전보 취소 판결로 회수하거나 소급 지급할 급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은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 소급 지급할 급여는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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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비와 유학기간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관련성은 지급규정, 내부통제기능과 사회통념상 통상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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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해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을 수익자,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 기타금액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09.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대표이사 상해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상해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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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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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근무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나? 전출(파견)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 또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원이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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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겸직자의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2개의 법인에서 겸직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는 업무기여도 등에 의하여 각 법인의 손금으로 배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두 곳을 겸직하는 종업원의 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량과 계약내용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은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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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물품대금을 대신 내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나?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부담할 물품대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할 때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사업자와 직접 사업상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대신 지급한 금액을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대금지급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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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각각 손금인가?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근로 대가라면 각 기업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정성과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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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임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인 인건비로써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두 법인에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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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 전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모법인에서 자법인(신설법인)으로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창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설립 전 모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인 모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인건비는 창업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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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참여한 그룹회장 급여는 손금인가?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에 지급하는 급여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급여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대상에는 이익처분 급여가 포함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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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회사 파견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해외파견근무 임직원의 급여 등은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손금산입 안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계회사 급여 회수액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한 급여 등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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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국내여행 보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광목적으로 하는 국내여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보조해준 여행경비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보조한 국내여행경비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한 범위만 손금에 산입하며 관광 목적 경비는 급여로 처리한다. 필요 범위를 초과하거나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여행경비도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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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귀속연도 차이는 부당과소인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경우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고 자금사정으로 다음 사업연도부터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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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원인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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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과 회사지원 기부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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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대표이사 보좌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는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보좌 인력의 급여와 관리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각 법인의 손금은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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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매결연 농촌마을의 체험행사비와 시설 제공비 등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는 손금이며, 시설 제공은 기부금으로 본다.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면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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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소득세 보전액은 손금인가?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의 차액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경우의 보전액은 당사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의 소득세 차액을 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사규정에 따라 보전한 소득세 차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손금 산입한다. 파견급여는 업무를 함께 담당해 합리적으로 배분된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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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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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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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손금 여부는 해당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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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
법인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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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휴대폰 사용료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 휴대폰의 사용료 전액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손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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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의 임원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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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급여를 나중에 주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삼각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협의로 삭감한 급여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삭감했던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가 삭감된 근로자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해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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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에 비추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등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지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규모, 영업내용, 근로 제공 및 경영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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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급여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정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급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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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인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운송수입금 중 운송
법인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외 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인지를 물었다.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총액은 익금에 포함된다. 그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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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이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상근임원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규모와 영업내용, 근로제공, 업무내용 및 경영참여 여부 등을 고려한다.
37
비거주 비상근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 근로·경영참여 등을 보아 법인소득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8
임원 개인업체 급여를 대신 내면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시는 상여로 소득처분함
법인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금액이 장부상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9
삭감 급여로 준 추가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8.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한 사용인 급여를 재원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 합의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퇴직 희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은 공익성기부금인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자 급여를 줄인 만큼 노동조합에 낸 재정자립재원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축소된 급여만큼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그렇지 않다.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만큼 노동조합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임 임원이 후임 선출 전 받은 급여는 손금인가?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임원이 후임 선출 전까지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43
법인이 대신 낸 전세대출 이자는 사용인의 급여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봄.
법인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전세자금 이자 일부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 이사회 등의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부담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44
자회사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소속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45
해외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 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내국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봄.
법인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법인에 경영지도 직원을 파견한 내국법인의 급여가 손비인지 물었다.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본다. 업무내용, 고용관계 및 경영지도수입금액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6
진료비 할인액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의료업 법인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외의 자인 경우 접대비 및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대상별 진료비 할인액을 어떤 비용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직원 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할인은 복리후생비이고 초과액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할인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47
해외법인 임원 급여를 내국법인 손금으로 보나?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는 손금산입 되는 것이고, 업무관련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법인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 급여와 체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로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48
임직원의 해외여행 여비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 여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계산된 부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인정 범위를 넘는 금액은 급여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9
직원 휴대폰 사용료 전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직원 소유 휴대폰의 사용료를 법인이 전액 부담할 때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한다.
50
선원 송출 대가 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선원을 고용・송출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 송출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선원만 송출하면 수수료만, 선원을 고용해 급여 등을 지급하면 받은 금액 전액이 수입금액이다. 선원 고용 여부와 급여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