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상근 출자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85(1996.03.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과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85, 1996.03.02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현행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과 소득 귀속시기.
회답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는 법인46012-685, 1996.03.02를 참고한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참고한다.
※ 법인46012-685, 1996.03.02
법인이 상근하지 않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현행 제43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보수 등을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85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295 심판결정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380 심판결정2025.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85 심판결정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358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58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03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0337 심판결정2025.03.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750 심판결정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895 심판결정2024.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7018 심판결정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8051 심판결정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695 심판결정2023.11.2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1 (2003.04.30 회신),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8)
- 원 제목
- 비상근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과 소득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