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91회신일 2003.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30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상근 출자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85(1996.03.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과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85, 1996.03.02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현행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과 소득 귀속시기.

회답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는 법인46012-685, 1996.03.02를 참고한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과 소득세법기본통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참고한다.

※ 법인46012-685, 1996.03.02

법인이 상근하지 않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현행 제43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보수 등을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85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91 (2003.04.30 회신),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8)
원 제목
비상근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과 소득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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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