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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본다.
해외투자법인에 경영지도 직원을 파견한 내국법인의 급여가 손비인지 물었다.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본다. 업무내용, 고용관계 및 경영지도수입금액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소속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 한다.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받고 파견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 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내국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내국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직원의 업무내용과 해외투자법인과의 고용관계 및 경영지도수입금액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손비 해당 여부이다.
회답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 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내국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직원의 업무내용과 해외투자법인과의 고용관계 및 경영지도수입금액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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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0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해외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72)
- 원 제목
- 경영 지도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