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근무 소득세 보전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8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 소득세 보전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규정에 따라 보전한 소득세 차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손금 산입한다.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의 소득세 차액을 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사규정에 따라 보전한 소득세 차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손금 산입한다. 파견급여는 업무를 함께 담당해 합리적으로 배분된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회사는 해외근무로 발생한 소득세 차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보전한다.

질의요지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의 차액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경우의 보전액은 당사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사항 중, 질의 가, 나와 관련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32(1996.05.28)호와 법인22601-2417(1990.12.2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와 관련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7-12367( 2001.07.25)호를 참고하시고, 질의 라의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의 차액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경우의 보전액은 당사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1532, 1996.05.28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417, 1990.12.20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의 해외근무로 발생한 소득세 차액을 회사가 대납하거나 보전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1.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 차액을 회사규정에 따라 보전하는 경우 그 보전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합니다.

2. 법인46012-1532, 1996.05.28.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급여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법인22601-2417, 1990.12.20.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82 (<time datetime="2004-04-26">2004.04.26</time> 회신), "해외근무 소득세 보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44)
원 제목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에 대한 소득세 대납시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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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