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84회신일 2003.05.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5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법인은 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광6599 심판결정
    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84 (2003.05.15 회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27)
원 제목
비상근출자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