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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총액은 익금에 포함된다.
택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외 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인지를 물었다.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총액은 익금에 포함된다. 그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運送收入金"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②삭제 <2000.1.28> ③삭제 <2000.1.28> ④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0.1.28> ⑥제1항 및 제4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大統領令이 정하는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案內放送施設이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업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을 법인에 납부한다. 법인은 그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운송수입금 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운송수입금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사납금 외 운송수입금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택시운송업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즉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입니다. 그 운송수입금 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6 (<time datetime="2000-05-03">2000.05.03</time> 회신),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21)
- 원 제목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사납금외 운송수입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