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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근무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출 또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원이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한다. 해당 종업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 부담한다.
질의요지
전출(파견)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22601-2417(1990.12.20)호, 법인46012-2253(1997.08.21)호, 서면2팀-83(2005.01.12)호 및 서면2팀-2108(2004.10.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417, 1990.12.20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 법인22601-2417, 1990.12.20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17 공동사업의 법인 지분손익은 신고소득에 합산할 수 있나?
- 법인46012-2253 수용 부동산 무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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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time datetime="2007-10-17">2007.10.17</time> 회신), "해외법인 근무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93)
- 원 제목
-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