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동업자가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였다.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4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38)
원 제목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