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관계회사 파견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관계회사 파견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계회사 급여 회수액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관계회사 급여 회수액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한 급여 등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을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을 맺고 임직원을 파견한 뒤 급여와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다.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할 급여를 내국법인이 먼저 지급한 후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해외파견근무 임직원의 급여 등은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손금산입 안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내국법인이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및 관계회사로부터 회수한 급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회답

1.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더라도, 해당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더라도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 (<time datetime="2005-08-01">2005.08.01</time> 회신), "해외 관계회사 파견자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42)
원 제목
임직원의 해외 관계회사 파견시 급여 등 손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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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