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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회사 소속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회사와 자회사는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모회사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했다. 자회사는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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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3 (1997.08.21 회신), "자회사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49)
- 원 제목
-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의 인건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