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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의 임원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한도 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한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한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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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9 (2000.12.27 회신), "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04)
- 원 제목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 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