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원 휴대폰 사용료 전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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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 휴대폰 사용료 전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영업직원 소유 휴대폰의 사용료를 법인이 전액 부담할 때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통상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담당직원 소유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게 했다. 법인은 사용료 납부통지서상 금액 전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담당직원 소유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법인이 사용료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영업담당직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 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3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직원 휴대폰 사용료 전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62)
원 제목
영업직원소유휴대폰을 업무에 사용시 법인이 부담하는 사용료의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