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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상해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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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가입한 대표이사 상해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상해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대표이사 사망 또는 만기 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대표이사 상해 시에는 대표이사가 수익자가 된다.
질의요지
법인을 수익자,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 기타금액은 손금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 사망 또는 만기시에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상해시에는 대표이사를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의 금액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표이사 상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 사망 또는 만기 시에는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상해 시에는 대표이사를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금액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대표이사 상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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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7 (<time datetime="2009-01-12">2009.01.12</time> 회신), "대표이사 상해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33)
- 원 제목
- 보험료의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