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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에 대한 가불이 일시적이고 금액이 월정급여액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일시적으로 가불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한 경우 그 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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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907 (<time datetime="2015-06-30">2015.06.30</time> 회신),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71)
- 원 제목
- 가불금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