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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액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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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할인은 복리후생비이고 초과액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이다.
의료업 법인이 대상별 진료비 할인액을 어떤 비용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직원 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할인은 복리후생비이고 초과액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할인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비를 할인한다. 할인 대상은 직원·직원의 가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다.
질의요지
의료업 법인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외의 자인 경우 접대비 및 기부금 해당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경우 그 할인내용ㆍ지출의 상대방ㆍ할인목적 등에 비추어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할인목적과 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대상에 따른 비용 구분.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진료비를 할인하여 주기로 하는 경우 그 할인내용ㆍ지출의 상대방ㆍ할인목적 등에 비추어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할인목적과 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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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7 (<time datetime="1997-05-06">1997.05.06</time> 회신), "진료비 할인액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57)
- 원 제목
- 의료업 영위 법인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대상에 따른 비용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