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은 공익성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99회신일 1998.10.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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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은 공익성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8

축소된 급여만큼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그렇지 않다.

전임자 급여를 줄인 만큼 노동조합에 낸 재정자립재원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축소된 급여만큼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그렇지 않다.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전임자 급여를 축소하고 그만큼 노동조합에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축소한다. 축소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2호(규칙 제1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축소된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축소하고 그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2호(규칙 제1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축소된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9 (1998.10.08 회신), "노동조합 재정자립재원은 공익성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11)
원 제목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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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