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견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구체적인 손금 여부는 해당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고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퇴직금에 관해서는 산정기준, 근로계약 내용 및 현지법인의 지급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22601-2021(1988.07.20) 및 법인46013-1546(1999.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32 (1996.05.2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파견근무자의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산정기준, 파견근로자의 근로 계약상 퇴직금의 계약내용, 현지법인의 퇴직금 지급여부 등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21, 1988.07.20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사용인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2. 파견근무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1), 2)는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021(1988.07.20) 및 법인46013-1546(1999.04.24)을 참고합니다.

2. 질의 3)의 급여 손금산입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32(1996.05.28)를 참고합니다.

3. 파견근무자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 퇴직금 내용 및 현지법인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4. 국내법인이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사용인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하나, 구체적인 경우는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21 무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법인46012-1532 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 법인46013-1546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77 (<time datetime="2002-12-31">2002.12.31</time> 회신),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95)
원 제목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