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삭감 급여를 나중에 주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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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삭감 급여를 나중에 주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삭감했던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노사협의로 삭감한 급여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삭감했던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가 삭감된 근로자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해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협의 등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 일정액을 삭감했다. 이후 경영호전 등으로 삭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삼각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삼각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협의 등으로 삭감한 급여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6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삭감 급여를 나중에 주면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69)
원 제목
노사협의 등으로 삭감한 급여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시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