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인가?2000.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정액사납금에 대응되는 유류비 상당액 초과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0642 · 2011.11.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사납금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7 · 2011.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