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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직원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비와 유학기간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업무관련성은 지급규정, 내부통제기능과 사회통념상 통상 범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 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 비용과 유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에 근무 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 관련 비용과 유학기간 중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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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42 (<time datetime="2009-03-26">2009.03.26</time> 회신),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93)
- 원 제목
- 회사에 근무중인 기업주 아들의 해외유학관련 비용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