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대신 낸 전세대출 이자는 사용인의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대신 낸 전세대출 이자는 사용인의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전세자금 이자 일부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 이사회 등의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부담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다. 부담액은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다.

질의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처리.

회답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4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전세대출 이자는 사용인의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83)
원 제목
국민주택의 전세자금의 일부를 법인이 보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