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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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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는 손금이며, 시설 제공은 기부금으로 본다.

자매결연 농촌마을의 체험행사비와 시설 제공비 등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는 손금이며, 시설 제공은 기부금으로 본다.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면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과 직장체육대회 등을 열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법인세법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질의 1), 2), 4)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매결연 농촌마을의 체험행사 비용, 시설 제공, 회의비 및 농산물 무상 지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1), 2), 4):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2. 질의 3):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봄.

3. 질의 5):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4. 질의 6):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28)
원 제목
1사1촌 결연기업의 농촌마을 체험비용 등 관련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