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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송출 대가 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원만 송출하면 수수료만, 선원을 고용해 급여 등을 지급하면 받은 금액 전액이 수입금액이다.
선원 송출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선원만 송출하면 수수료만, 선원을 고용해 급여 등을 지급하면 받은 금액 전액이 수입금액이다. 선원 고용 여부와 급여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선원을 송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선원만 송출하는 경우와 선원을 고용해 급여 등을 지급하며 송출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선원을 고용・송출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수료를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 송출공급하고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선원을 송출하고 받는 대가 중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
회답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선원을 고용·송출공급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선주로부터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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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4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선원 송출 대가 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2)
- 원 제목
- 선원송출공급 용역서비스업 영위법인의 선원송출 대가에 대한 수입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