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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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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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상태로 상속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제3호 따라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토지보상 권리를 상속할 때 신고·납부 규정의 적용 호를 물었다.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시행령 제73조제5항제3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상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38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후, 그 완전모회사가 인적분할되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적격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 경로별 총금액을 각 주식 수로 나누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의제이익은 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4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특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특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이연의 신청기한과 현금보상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이연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토지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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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조성토지로 나누어 받은 경우 두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 지급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토지 보상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현물출자 후 하락한 지주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지주회사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7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이연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는가?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합병신주를 양도한 소액주주의 이연 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소액주자라면 당초 교환의 양도차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연 주식이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로 대체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8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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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과 과세이연을 신청한 뒤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거주자가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 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고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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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증여할 때 납부 여부를 물었다. 증여 주식에 상당하는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토보상 이연세액 납부 때 공익사업 감면되나?
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고동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으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완전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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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 일부를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된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 당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과세이연 주식을 다시 교환하면 세금이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포괄적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포괄적 교환할 때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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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의 납부요건을 물었다. 납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세이연 목장용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목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과 재산세과-3113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5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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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1세대 1주택분을 빼고 과세이연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 등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후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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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신청분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을 선행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과세이연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과세되나?
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 시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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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라면 당초 현물출자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전환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당초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감면을 함께 받나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아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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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부분의 과세이연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부분에 과세이연을 받으면 해당 양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대토보상을 받은 부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과세이연 목장 출자와 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되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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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흡수합병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 토지로 대토보상받으면 양도세가 이연되나?
거주자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조특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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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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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토보상 등기원인이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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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에서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나 그 상속인은 과세이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 공장을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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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양도 후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별도 인용 회신은 신공장을 3년 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의 신청서와 이전계획서 제출을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전 취득 토지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신 공장 건물 등을 취득 이전할 경우 신 공장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토지가액을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이전해도 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구공장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의 비율에 따르기 때문이다.

25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100분의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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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양도에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2000년 말까지 양도하면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미등록 공장이거나 공장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목장 이전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정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구목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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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범위의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목장 토지 등을 취득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조의 취득 및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7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를 사면 어떤 감면을 받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공장의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상당부분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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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가액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 감면 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부분은 50%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 부분에는 50% 세액감면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취득기한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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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을 취득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사업개시해야 한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수도권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취득한 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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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전할 공장이 수도권 안의 공업지역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구공장을 잠시 임대 후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신공장을 먼저 신축,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년기간내에 일시적으로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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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과세이연될 수 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고 관련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1 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일괄 취득한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공장은 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건물과 토지의 일괄 매입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자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장 양도 후 3년 내 지방 이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양도 후 지방공장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금 전 용지를 사용승락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10년 미만 경영한 목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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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은 목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새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5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면 이전 감면을 받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구 공장을 선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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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분할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개인이 오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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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먼저 신 공장으로 이전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37 법인전환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일 년 이상 당해 사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 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삼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를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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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100분의 50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는다. 운휴 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8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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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과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어음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사도 과세이연되나?
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방법을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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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분은 과세이연되나 기계장치 취득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과세이연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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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