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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할 공장이 수도권 안의 공업지역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전할 공장이 수도권 안의 공업지역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공장을 5년 이상 가동했다.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며, 공장부수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다.
질의요지
취득한 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공장(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부수토지에 한함)을 5년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공업지역이라 함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공장(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부수토지에 한함)을 5년이상 가동하던 거주자가 수도권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안의 공장이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공업지역이라 함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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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3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수도권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41)
- 원 제목
- 수도권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