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목장 이전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장 이전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범위의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목장 토지 등을 취득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범위의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목장 토지 등을 취득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조의 취득 및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0년 이상 경영한 구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한다. 그 양도가액으로 신목장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정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구목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이하 “구목장”이라 함)을 새로운 목장(이하 “신목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구목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경영한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목장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1998. 12. 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의 범위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4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목장 이전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14)
원 제목
목장 이전을 위한 구목장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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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