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5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전자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하고 과세이연을 받았다. 이후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과세이연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52 (<time datetime="2011-07-28">2011.07.28</time> 회신),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86)
원 제목
포괄적 교환 등 과세이연주식 처분시 세액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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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