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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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은 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일괄 취득한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공장은 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건물과 토지의 일괄 매입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자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지방공장의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했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양도소득세감면 및 과세이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매입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대상인 ‘공장’의 범위.

2.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공장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공장’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말합니다.

2. 건물과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5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80)
원 제목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이전시 공장에 해당하는 범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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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