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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경영한 목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새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0년 이상 경영하지 않은 목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새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기존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려 한다. 기존 목장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지 않은 목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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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10년 미만 경영한 목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94)
- 원 제목
- 10년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농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