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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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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과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어음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의 취득·양도 시기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구 공장 및 신 공장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및 과세이연 적용 여부와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
회답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구공장 및 신공장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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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13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93)
- 원 제목
-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및 과세이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